한국야쿠르트, '라면값 담합'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한국야쿠르트, '라면값 담합'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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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라면값을 담합한 한국야쿠르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4일 한국야쿠르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8일 농심과 오뚜기가 받은 패소 판결과 같은 취지라고 알려졌다.

당시 같은 법원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업체들이 '라면거래질서 정상회협의회' 등의 회의를 열어 가격 인상을 협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한국야쿠르트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고 난 이후 상고를 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라면업체가 2001년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고 제재 조치했다.

공정위는 농심과 오뚜기에 각 1080억원과 98억원, 한국야쿠르트는 62억원을 부과했으며, 동시에 담합·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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