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구조조정 '걸림돌' > 예탁금 운용방식 변경 시급
<증권업계 구조조정 '걸림돌' > 예탁금 운용방식 변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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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때 증금예치-예보로 '이중규제'...시장원리 원천 봉쇄
"직접운용해야...당국,투자자보호논리 내세워 '미적미적'

증권업계가 고객예탁금의 직접 운용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증권거래법에는 증권사의 고객예탁금을 전액 증권금융에 예치하도록 돼 있으면서도 예탁금의 0.2%를 예보료로 내고 자체운용 또한 막혀있어 ‘이중규제’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 돼 왔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와 더불어 증권금융에 별도 예치하다보니 투자자들의 자금이 전액 보호를 받아 우량한 증권사로 자금이 이동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하는 시장원리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주장이다.

만약 고객 예탁금이 은행과 같이 5000만원에 대해서만 예금자보호한도를 적용받게 되면 부실이 감지되는 증권사로부터 자금인출이 일어나게 되고, 이에 따른 수익감소와 경영악화로 경쟁력 있는 증권사들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란 지적이다.

또 고객예탁금이 감소하는 증권사들은 채권중개나 일부 사업구도를 특화시켜 나가게 돼 현재와 같은 출혈경쟁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 하고 있다.

증권사의 한 고위관계자는 “과거 IMF 때 동서·고려증권이 부도가 나면서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증권금융에 별도 예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며 “현재 국내 금융시장과 감독기관 등 많은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타 금융권과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형평성 차원에서도 개선되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들이 예보료를 내면서도 자체운용을 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중규제에 의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증권업계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증권업계는 고객예탁금을 직접 운용하되 과거와 같이 투자자보호기금을 만들어 적립하는 방식을 허가해 주던가, 예금보험공사에 예보료를 지급하고 자체 운용하는 방법으로 개선시키야 한다는 방안이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재경부와 금감원은 이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증권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낮은 상태다.

지난 해 증권노조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후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예보료 인하 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개선 방안이 급물살을 타는 듯 했으나 재경부의 난색으로 논의가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현실.

재경부와 금감원은 증권사에게 고객예탁금의 직접운용을 하는 허가하는 문제는 투자자보호라는 측면에서 아직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개선 완화차원에서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아직 별다른 의견이 없다”며 “정책적 사안인 만큼 내부 검토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선 최근 정부가 증권 자산운용 선물업의 장벽을 허물고 겸업을 허용해 투자은행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나 이러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오히려 자본력을 키울 수 있는 지름길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증권사의 고객예탁금을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현행 증권거래법에서 고객예탁금의 자체운용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특수한 현실 속에서 개정된 법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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