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분양사기' 르메이에르건설 회장 구속기소
檢, '분양사기' 르메이에르건설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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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분양대금 18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르메이에르건설 정모(62)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씨와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르메이에르건설 서모(53) 전 이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07년 12월~2010년 4월 서울 종로1가의 주상복합 건물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에서 오피스텔 및 상가 분양자 49명을 속여 분양대금 186억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르메이에르건설은 2003년 12월 군인공제회에서 이 건물을 지을 자금을 빌린 뒤 채권자와 분양자들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권을 대한토지신탁에 맡겼다.

르메이에르건설은 2007년 9월 건물 준공과 함께 882개실에 대해 분양에 나섰으나 60개실이 미분양됐다. 이에 정 회장 등은 이듬해 초 미분양 60호실에 대해 부동산 신탁을 해지하고 40호실에 대해 KB부동산신탁 등과 담보신탁계약을 맺은 뒤 이를 담보로 농협과 상호저축은행, 대한전선 등으로부터 562억원을 대출받았다.

정 회장 등은 이후 미분양 물량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혀있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김모씨 등 25명과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 116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잔금이 남은 기존 분양자들에게는 "대한토지신탁이 아닌 르메이에르건설 계좌로 잔금을 입금하면 연체료를 면제해주고 문제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속여 7명으로부터 9억7000여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에게도 "이미 분양받은 호실 대신 미분양 호실을 분양받으면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겠다"라고 속여 17명으로부터 61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정 회장 등은 2007년부터 대출금 채무 등으로 신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대출금 상환에 쓰고 피해자들에게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입주자들은 신탁사 중 한 곳인 대토신 계좌로 입금됐어야 할 분양금을 르메이에르건설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바람에 오피스텔·상가 분양을 받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정 회장 등 임직원 3명을 고소했다.

한편 정 회장은 2008년 3월 당시 약 40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납세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 및 행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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