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證, 파업종료…유상감자 급물살타나?
골든브릿지證, 파업종료…유상감자 급물살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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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문구상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표이사(왼쪽)과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위원장이 파업 종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권 최장기 파업이었던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노조 파업이 589일만에 극적인 타결을 맞았다. 노사간 합의가 내려지면서 금융감독원의 유상증자 심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일 문구상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표이사와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조합위원장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경영진과 노동조합은 새롭게 개정된 단체협약에 합의했으며 노조는 지난 1일부터 모든 파업행위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영업직원의 임금체계를 성과급제로 전환 및 정기휴가의 일부 폐지, 복리혜택의 조정 등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측도 정리해고 등 직원에 대한 고용조정시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는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양측은 서로를 상대로 법원이나 검찰, 경찰, 금감원, 노동청 등에 제출한 고소와 고발 사건에 대해 서로 취하하기로 했다. 동시에 그동안 파업으로 떨어진 영업력의 복원 및 훼손된 이미지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문 대표는 "증권업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생존방안에 대해 노사간의 입장차이가 컸고 이에 장기간 파업으로 표출된 것"이라며 "하지만 장기간 파업 동안 밀도있는 협의를 거쳐 새로운 단체협약을 맺게됐다"고 밝혔다.

한편 장기간 파업 사태가 해결되면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 문제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그동안 파업 등의 영향으로 금감원의 유상감자 심사절차가 지연되고 있었다"며 "관계 당국에 제기한 모든 민원을 철회하면 유상감자 승인여부가 신속하게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대주주인 골든브릿지의 신광섭 대표가 시세조종으로 검찰에 기소된 만큼 유상감자가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신 대표가 검찰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회사도 자동적으로 제재를 받아 유상감자 요건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그간 수사는 파업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으로 생각한다"며 "대주주의 시세조종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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