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방안' 자세히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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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NCR 등 금융업 경쟁력 제고방안 세부계획 발표

[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사모펀드 제도개편 등 12개 과제를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금융투자업 중심의 금융전업그룹 육성 등 8개 과제를 중장기 추진과제로 설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달 27일 내놓은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우선 내년 중 (공모)펀드에 대한 규제 전반을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펀드수수료, 보수체계를 개선하고 자산운용사별로 '1사 1대표펀드'를 갖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펀드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연금자산의 경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퇴직연금신탁 취급 금융기관의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신탁계약시에는 자사상품 편입비중을 현행 50%에서 내년 30%로 축소하고, 2015년부터는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내년 중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선물시장 및 20년 또는 30년 장기국채 선물시장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종별 대표기업들로 구성된 섹터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섹터지수 선물시장' 개설도 검토한다.

최근 역차별 논란이 일 고 있는 증권사의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제도도 산출방식 변경을 포함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IB 업무수행 및 해외진출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의 경우 신규업무를 불허하는 방식 대신 위법행위와 관련된 업무 일부를 정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금융투자업 발전의 제약요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과 증권회사 M&A 촉진방안에 대해서도 조만간 세부방안을 발표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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