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단통법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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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휴대폰 가격이 지역·시간·고객에 따라 수십만원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가격 차별'이 아닌 '시장 교란행위'다". <홍진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논란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의 강경한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단통법은 휴대폰의 출고가와 보조금을 정확히 공시해 소비자들이 단말기의 실구매가를 알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이 시행되면 대리점·판매점들이 소비자에게 할부원금을 숨길 수 없게 되고 이통사 본사에서 지급되는 보조금도 차등 없이 지급된다. 대리점들의 추가 인하 역시 소폭으로 조정돼 건전한 가격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입법화를 위한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벌써 3차례나 기자들을 불러 이번 법안에 대해 설명하는가 하면 최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도 "단통법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힘을 보탰다.
 
반면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은 단통법 입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이통사와 함께 제조사도 보조금 규제의 감시망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간 제조사들은 '장려금' 명목으로 이통사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무엇보다 제조사로서는 '적극적 유통자'로서의 지위도 위협받게 된다. 판매가 부진해 재고가 쌓일 경우 일시적으로 장려금을 풀어 소비를 촉진시켰던 기존 영업방식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사는 중장기적으로 판매부진 및 수익성 악화를 고민해야 할 처지다. 시행 초기 들쭉날쭉하던 판매가가 안정될 경우 실구매가 인상으로 이어져 판매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판매촉진 차원에서의 출고가 인하가 불가피하게 되면서 '거품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물론 제조사들의 이같은 고충은 이해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휴대폰과 이동통신은 사실상 전국민이 사용하고 있어 공공재(公共財)에 가까운 성격을 띄고 있다.  
 
현재의 불투명한 유통구조로 인해 일부 소비자만 혜택을 보는 불합리한 상황은 전체 소비자는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제조사들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와 소비자, 그리고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이통사들까지 단통법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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