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노조, 회사·경찰에 46억 배상하라"
법원 "쌍용차 노조, 회사·경찰에 46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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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의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와 경찰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쌍용차와 경찰이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에 33억1140만원, 경찰에 1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29일 판결했다.

앞서 쌍용차와 경찰은 2009년 5~8월 77일간의 정리해고 반대 파업과 관련해 노조에 각각 100억원, 14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낸 바 있다. 회사 측은 생산 차질을 이유로, 경찰은 시위대 장비 파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쌍용차 비정규직 근로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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