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가맹점 '삼진 아웃제' 시행
카드업계, 가맹점 '삼진 아웃제' 시행
  • 김성욱
  • 승인 2005.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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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가 신용카드 부정사용 축소 및 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12월부터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정사고방지를 위해 신용카드 불법 가맹점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시핸한다고 30일 밝혔다.

삼진아웃제는 신용카드 회원의 편의 증진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거래 거절행위가 3회(수수료 전가 등 부당대우는 4회) 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당대우 및 거래거절 2회시 각각 1개월 거래정지, 계약해지 예고를 받는다. 3회를 기록하면 2개월 거래정지 및 전 카드사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여신협회 김인성 팀장은 현행 여신금융법에는 카드거래 거절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처벌 받는 가맹점주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삼진아웃제의 도입은 법적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가맹점에 대한 제재를 현실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그동안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을 운영하며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지난해 2천152건의 신고접수를 받는 등 시장감시에 주력해왔다. 금년 8월까지도 1천841건이 접수됐다.

이와 함께 해외 신용카드 위변조 등에 대한 대처도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카드사들은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출입국관리국과 협의, 신용카드 해외매출 승인시 이용자의 출국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와 DM발송, SMS, 담당 모니터링 직원이 직접 연락하는 방법 등을 통한 해외거래 안전서비스 시행에서도 성과가 좋다.

여신협회는 올해 6~11월까지 이같은 해외거래 안전서비스를 집중 홍보했는데, 6개 전업계 카드사들의 경우 지난 3/4분기 서비스 신청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했으며, 사고건수는 79%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해외거래 안전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내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해외에서의 거래는 모두 승인이 거절, 불법복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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