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사고건수제' 전환 논란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사고건수제' 전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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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사고 1건 발생시 보험료 20.55% 인상될 것" 비판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이 교통사고 금액으로 따지는 '사고점수제'에서 얼마나 많이 사고를 일으켰는지를 따지는 '사고건수제'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소비자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다.

28일 보험개발원이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개최한 '자동차보험 개별할인 할증제도의 평가와 개선' 공청회에서 이경주 홍익대 교수는 "현행 할인·할증제도는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사고건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행 할인·할증제도는 1989년 사망사고 등 중한 인적사고의 감축을 목표로 설계됐지만, 최근 손해상황은 경상·물적사고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1990년에는 물적사고 비중이 전체 사고의 26%였던 데에서 지난해에는 58%로 두 배 이상 불어났다.

반면 차량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1989년 당시 47명에서 2.4명으로 줄어들 정도로 사망 사고는 획기적으로 줄었다.

이 교수는 "현행 사고점수제는 실제 위험도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일한 등급이더라도 사고유무에 따라 위험도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할인·할증 요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제시한 제도는 인사사고나 대물사고 구분 없이 건당으로 보험료를 할증하고, 할증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다음년도에 즉시 적용토록 하는 방안이다.

그는 무사고 계약자의 보험료 중 3600억원이 절감돼, 계약자들은 4% 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현재 각 보장종목별로 할증점수를 합산해 할증하는 방식 대신 복합사고의 경우 한 건으로만 평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사고 위험이 큰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는 반면, 낮은 가입자는 지금보다 더 낮은 수준의 보험료를 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사고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도 감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소비자단체 등은 소액 사고 운전자들이 보험처리 다신 자비로 처리토록 해 소비자 부담만 증가시키는 제도라며 반발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사고건수제는 사고 한 건 발생시 보험료가 20.55%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보험료 할증이 무서워 사고시 자비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제도 변경으로 손보사는 5111억원 정도의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기욱 금소연 보험국장은 "자동차보험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교통사고의 60.7%에 해당하는 0.5점 사고(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 사고) 운전자 310만명의 보험료를 할증시키고 자비처리를 유도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절대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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