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28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 측이 제출한 각종 자료와 주치의 소견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이 회장은 현재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추가 감염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태로서는 수용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회장이 정상적인 수용생활이 가능할 만큼 회복되는 데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앞선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 28일부터 3개월 간 구속집행 정지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이 회장의 주거는 서울대병원과 자택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구속집행정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회장에 대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7월 탈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수감됐지만, 지병인 만성신부전 증세가 악화돼 지난 8월 하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회장은 수술 이후 지난달 말 퇴원했으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현재 재입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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