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서울시내 대부업체 9%, 올해 등록취소"
민병두 "서울시내 대부업체 9%, 올해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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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올해 들어 서울시내 대부업체 중 9%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대부업체(2763개)에 대한 올해 처분사례는 등록취소 254곳(9.2%), 영업정지 27곳(1.0%), 과태료 657곳(23.8%)으로 나타났다. 행정지도 조치도 987곳(35.7%)에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소재지불명, 대부계약서 자필기재사항 누락, 관련 서류 미보관 등이었다.

앞서 민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만 등록을 허가하고, 위반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채권을 양도받은 영세 대부업자의 불법 추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대부업 업무를 위임 또는 대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불법 추심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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