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百·롯데마트·홈플러스, 공정위 과징금 제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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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3사에 62억 과징금…롯데百·마트 행정소송 검토

[서울파이낸스 남라다 임초롱기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3개 대형유통업체들이 공정위 제재가 과도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21일 입점·납품업체에 횡포를 부린 이들 3개사에게 과징금 62억5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별로는 롯데백화점이 45억7300만원, 홈플러스 13억200만원, 롯데마트 3억3000만원을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은 60개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경쟁백화점에서 얻는 매출실적 정보를 요구하면서 그보다 높은 매출을 올리도록 강요했다. 홈플러스는 납품업체에 직영점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각종 수법으로 부담시켜왔으며, 롯데마트는 자사가 개최하는 골프대회에 골프협찬금을 내도록 요구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번 제재와 관련해 이들 3개사 모두 공정위 과징금 액수가 혐의에 비해 지나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롯데백화점는 "수십억원의 과징금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공정위 제재가 납득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경쟁업체 매출 자료를 요구하는 건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으로써 당연한 것이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롯데마트 측도 "골프대회 협찬금은 스포츠마케팅 차원으로, 납품업체들이 광고 효과를 보기 위해 자발적으로 협찬금을 지급한 것"이라면서 "48개 모든 납품업체에게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협찬금을 요구했다는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는 내부 법률자문을 거쳐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홈플러스도 "파견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와 마찬가지로 공정위 결정이 과도하는 입장을 내놨다.

홈플러스는 "공정위가 인건비를 전가했다는 혐의로 제재 조치를 했는데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소명을 했는데도 13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고 당황스러워 했다.

또 "공정위가 납품업체에 총 17억원을 부담시켰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회사에는 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과도하다"면서 "회사 내부적으로 이번 결정에 대해 검토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납품대금 또는 연간임대료의 60%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통상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관련 매출액의 2%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들이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공정위는 당초 8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제재하기로 계획했으나 5개 업체에 대한 제재는 다음달로 유보했다.

신세계, 광주신세계, 이마트,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5개 업체의 판촉행사 비용 분담과 관련해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발표를 미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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