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百·홈플러스·롯데마트, 甲 횡포 적발…과징금 62억원
롯데百·홈플러스·롯데마트, 甲 횡포 적발…과징금 62억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대규모 유통법 첫 적용 사례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갑(甲) 횡포를 부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3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62억5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롯데백화점에 45억7300만원, 홈플러스 13억200만원, 롯데마트 3억300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 납품업체에 통보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롯데백화점은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경영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5월까지 신세계·현대백화점 등 경쟁업체에 중복입점한 60개 납품업체에 구두나 담당 바이어별로 이메일로 경쟁업체에서의 매출자료를 요구해 취합했다.

이 자료는 입점업체를 옥죄는 데 사용됐다. 롯데백화점은 취합한 정보를 토대로 경쟁백화점에서의 매출실적이 더 높은 입점업체들에게 추가 판촉 행사을 벌여 매출을 올리도록 강요했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에 위반행위 금지명령, 해당 납품업자에 시정사실을 통지하도록 했으며, 향후 2년간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감사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홈플러스는 각종 방법으로 납품업체에게 자사 직원인 직영점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부담시켜왔다.

홈플러스는 △10억원의 납품업체 상품대금 가로채기 △6000만원어치 무상 상품 수령 △추가 판매장려금(목표 달성 시 지급하는 인센티브) 징수 △거래 조건 상 특별 약정 체결해 약 6억원 취득 등 각종 수법을 통해 납품업체로부터 자사 직원의 인건비를 충당했다.

공정위는 이를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3항에 위반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 및 2년간 내부 감사하도록 했다.

롯데마트는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거래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로부터 상당한 골프협찬금을 받아 챙겼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4월12∼15일까지 나흘동안 열린'제5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골프대회'(롯데오픈)를 열면서 48개 납품업자로부터 업체당 1000∼2000만원 씩 총 6억5000만원의 협찬금을 제공받았다.

납품업체 협찬금은 롯데오픈 총 개회비용(14억4200만원)의 약 45.1%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마트는 영업부문의 상품매입담당자(MD)들로 하여금 납품업자들에게 협찬을 요구하도록 했다. 특히 유통업체의 비중이 높은 식품업체 등 납품업체들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전날 열린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심사관은 과징금 5억원과 함께 협찬금 반환명령을 부과했지만, 이날 발표에서는 3억3000만원 과징금이 부과돼 1억7000만원 가량이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자리에서 롯데마트 측이 10개 업체에 대한 1억1500만원을 이미 반환조치했고, 올해 열린 6회 대회부터는 협찬금을 받지 않는 등 자진시정 조치를 했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반환명령의 경우에는 대규모유통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심판관들의 지적에 따라 이번 시정 조치에서는 빠졌다.

다만 공정위는 당초 8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제재하기로 계획했으나 이날 발표에서는 5개 업체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공정위는 신세계, 광주신세계, 이마트,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5개 업체의 판촉행사 비용 분단과 관련해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발표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판촉행사 비용전가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를 확보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추가검토를 결정했다"며 "대규모 유통업법이 제정된 지 얼마 안돼 선례가 많지 않아 여러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과징금 규모가 수백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60억원에 그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