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 집행정지에 즉시항고
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 집행정지에 즉시항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9일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전교조가 낸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사건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은 이 법원 행정13부가 맡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와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당장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다투게 됐다. 항고심은 서울고법 행정부가 맡는다.

고용부의 즉시항고가 집행정지의 효력이나 본안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본안 소송의 첫 기일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앞서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경우 전교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13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