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침해 공판 최후진술…배상액 입장차 커
삼성-애플 특허침해 공판 최후진술…배상액 입장차 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손해배상 재산정 소송전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배상규모를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19일(현지시간)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연방법원 새너제이 지법에서 열린 삼성과 애플의 특허침해 사건 1심 공판이 양측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8월 루시 고 담당판사가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000만달러(약 1조1266억원)의 특허침해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일부(약 6억4000만달러)만 인정, 나머지 금액의 재산정을 결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애플측은 3억8000만달러(약 4007억원)를 요구했으며 삼성측은 5270만달러(556억원)면 충분하다고 맞섰다.
 
삼성측 빌 프라이스 변호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을 다투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는 2만8000달러고 삼성전자의 수익을 더하면 5270만달러가 적절한 손해배상액"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빌 리 애플측 변호인은 "삼성 측이 로열티로 2만8000달러(약 3000만원)를 제시한 것은 애플 디자이너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애플은 삼성이 1070만대의 특허침해 단말기를 판매, 35억달러의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이의 10%를 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공판에서는 애플측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발언에 삼성측이 이의를 제기하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해럴드 맥엘히니 애플측 수석변호인은 "내가 어렸을 때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으로 TV로 TV를 봤다"며 "한 때 번창했던 미국 TV 제조업체들이 지금 사라진 건 바로 미국 TV 제조업체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측은 이에 대해 "인종적 편견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것"이라며 재판 무효를 선언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이번 배심원들의 판결은 이르면 오는 21일 나올 전망이다. 다만, 결과에 관계없이 패소한 쪽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