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현정은 회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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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 신용공여금지 위반 혐의"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경제개혁연대는 20일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무리하게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한 것은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현정은 회장 등 7명의 경영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경제개혁연대는 "2003년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사망 이후 현대그룹과 범 현대가의 경영권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대그룹의 총수인 현정은 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계열사들을 불법적으로 동원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대는 2006년 4월 현대중공업그룹이 현대상선의 지분 26.68%를 취득해 최대주주 지위에 오른 이후의 경영권 방어 작업을 문제삼았다.

연대에 따르면 2006년 당시 현대엘리베이터는 의결권 있는 상환우선주를 발행하고, 전략적 제휴자로 넥스젠 캐피탈(Nexgen Capital Ltd)와의 스왑계약과 케이프 포춘(Cape Fortune B.V)과의 옵션계약을 체결해 경영권 위험을 넘겼다. 이후 만기가 도래한 이들 계약에 대해 계약을 연장하고, 2010~2013년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NH농협증권, 교보증권, 메리츠종합금융 등과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연대는 현대엘리베이터가 2006년 10월 파생상품 계약을 채결한 목적이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 이유로 △관련 공시에서 계약의 목적을 '현대상선에 대한 안정적인 주주 지위 확보'로 기재한 점 △이후 공시에서도 '안정적인 지배구조 달성'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 △넥스젠 캐피탈 및 케이프 포춘 등과의 의결권을 공동행사 하는 공동보유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었다.

연대는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와 같은 파생상품 계약으로 매년 엄청난 규모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총 거래손실은 710억원으로 추정되고, 평가손실은 총 4291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현대엘리베이터는 현정은 회장의 경영권 유지 및 방어를 위해 엄청난 손실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파생상품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연대 측의 분석이다.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1항은 상장회사가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등을 위해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35조의 제1항은 신용공여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거래로서 자본시장법 상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금지거래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연대는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상선 주식에 대한 파생상품 계약은 명백히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로서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의 금지대상 거래"라며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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