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프터리빙 등 '전세형분양제' 피해방지법 개정안 발의
애프터리빙 등 '전세형분양제' 피해방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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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계약 및 환매방법 설명 의무화"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건설기업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판매하기 위해 내건 애프터리빙 등 '전세형분양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애프터리빙 등 일정기간 살아보고 분양받을지 결정하는 환매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계약의 성격과 환매방법 등의 설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세형분양제와 관련된 정부지침조차 없다보니 시공사·시행사·분양대행사들이 무리한 조항, 애매한 조항, 소비를 현혹시키는 조항을 약정서나 특별계약서에 넣고 있어 계약자들의 일방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체로 하여금 계약 체결시 환매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주도록 의무화해 이를 어길 시 벌칙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태원 의원은 지난달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전세형분양제가 전세처럼 산다하지만 실제 계약방식은 임대가 아닌 분양계약"이라며 "일부 업체들의 이 같은 계약방식은 입주자 명의로 금융사에서 한 가구당 수억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임시 융통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전세형분양제의 경우 최초 약정한 기간(2~3년)이 지난 뒤 입주자가 분양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자금여력이 부족한 건설사는 계약자의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계약기간이 끝난 뒤 업체가 대납한 이자나 취득세 등을 세입자에게 물리도록 하는 독소조항이 있을 수 있는데다 아파트의 감가상각이나 추가적인 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실태파악과 대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와는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된 미분양아파트 집단대출 불완전판매 점검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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