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무임승차자, '214만+α' 보험료 부과 추진
건보 무임승차자, '214만+α' 보험료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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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소득과 재산이 없는 가입자에게 3천~4천원의 정액보험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잠정 결정했다.

개선단은 국세청 등으로부터 국민의 소득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세부 시뮬레이션을 거쳐 다음달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해 복지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잠정안을 작년 기준 가입자에 적용하면 전체 직장가입자의 7.3%, 지역가입자의 10.3%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나머지는 보험료가 내려가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소득이 있는 214만명 이상은 보험료를 새로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 부과체계개선단의 잠정안은 초기단계의 논의결과여서 실제 제도의 골격이 결정되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부과체계개선단이 연말까지 논의 결과를 보고하면 복지부가 제도 개선방안을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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