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2 남양유업 방지' 유업계 모범거래 기준 제정
공정위, '제2 남양유업 방지' 유업계 모범거래 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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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밀어내기·주문 내역 임의 수정 금지 등 구체적 기준 제시
서울우유·남양유업·매일유업·한국야쿠르트 자율이행키로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다.

공정위는 17일 '유제품 제조·판매 사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상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해 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물량 밀어내기 등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모범거래기준 자율이행 업체는 서울우유, 남양유업, 한국야쿠르트, 매일유업 등 4개 업체이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횡포 사례와 유업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남양유업 사태 때 가장 문제가 됐던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행위를 금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유업체가 제품 넘길 때 유통기간이 절반 이상 지나 정상적인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을 강제적으로 할당해 공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고 주로 물량 밀어내기가 이뤄지는 비인기 제품, 신제품 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대리점이 내부 주문시스템 등에 입력한 주문내역에서 제품의 종류, 수량 등을 유업체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유업체는 주문 내역을 임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주체, 일시, 사유 등을 기록으로 남겨야만 한다. 또 대리점이 관련 정보 또는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공개하고, 관련 서류 등은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유업체가 대리점에 부과하는 판촉활동 비용 제한 기준도 마련됐다. 유제품 업체가 유통업체 판촉사원의 채용과 관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면서 대리점에 인건비 등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부당한 임대물품 변상 △대리점 사업상 비밀 내역 공개 강요 △경영 간섭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를 금지한다.

김준하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남양유업 횡포에 대해 엄정 제재한 적이 있지만 특정사업자에 대한 1회성 제재만으로는 유업계 전체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는 역부족"이라면서 "유제품 특성상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밀어내기 등의 경우 재발 개연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기준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본사-대리점 간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막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고시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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