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기준 상향 조정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기준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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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건설 하도급계약 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해주는 기준이 현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 이상'에서 'A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원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대금을 못 줘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사대금 이행보증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공사규모가 작은 경우(현행 4000만원 이하) △원사업자의 신용이 우량해 부도 위험이 낮은 경우(회사채 신용평가 'A- 이상') △발주자 직불인 때에만 예외적으로 이행보증을 면제해주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면제 업체 중 부도·파산 등으로 대금을 지급 못 해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면제기준을 회사채 평가 'A0 이상'으로 상향해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 업체가 부도·파산·워크아웃 등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면제대상 기업은 'A- 등급'인 3개 업체(NH개발·GS네오텍·한진중공업)가 제외된 27개社로 줄어든다.

면제기준 가운데 공사규모 역시 4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이 감소해 수급사업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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