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한신공영 월미은하레일 부실시공 혐의 無"
서울고법 "한신공영 월미은하레일 부실시공 혐의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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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월미은하레일 부실공사 혐의와 관련해 한신공영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판결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11일 서울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8일 오전 열린 항소심 판결 선고에서 "한신공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월미은하레일의 가이드레일의 경우 일반적인 철도와는 달리 그 작동원리나 기능, 구조, 용법 등이 현저히 달라서 가이드레일 설치공사가 곧바로 철도나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나 그 예시의 하나인 레일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월미은하레일 입찰공고 당시 철도·궤도 공사에 관한 면허 제한 규정이 없었다는 점 △한신공영이 공급원 승인 도서를 발주처에 제출해 승인을 받고 시공했다는 점 △인천교통공사 직원 13명이 상주하면서 감독했고 발주처가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범의(犯意)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신공영 관계자는 "국내 최초의 도심형 모노레일인 월미은하레일 공사를 시공하면서 발주처에 사전 승인을 받았고 시공과정에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 아래 공사가 진행됐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다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그동안 한신공영이 부실공사를 했다는 인천교통공사의 주장이 허위였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총 85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인천역~월미도 구간(6.1㎞)을 순환하는 월미은하레일은 2010년 완공됐지만 부실시공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현재까지 안전성 문제로 운행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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