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거래소, '도로명주소 전환서비스' 시행
금감원·거래소, '도로명주소 전환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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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법인 및 개인 등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도로명주소 전환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내년부터 주소의 기준을 지번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변경되는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시행되는데 따른 조치다. 전환대상은 금융감독원 DART 및 한국거래소 KIND에 등록된 법인 및 개인, 감사인, 조합·단체 등 총 8만545건이다.

비상장법인 및 개인은 금융감독원 DART 접수시스템(filer.fss.or.kr)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입력하고, 주권상장법인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filing.krx.co.kr)에서 도로명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인 및 개인들이 도로명주소 전환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수 있도록 DART 접수시스템을 통해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공지할 계획"이라며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되는 내년부터는 법인 및 개인 등이 신규 주소입력시 도로명주소만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도개편으로 일반인은 전자공시시스템의 '기업개황정보'를 통해 도로명주소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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