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 업체 3곳 기소…롯데정보 '면제'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 업체 3곳 기소…롯데정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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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지하철 모니터 광고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담합해 입찰한 혐의로 KT와 포스코 ICT, 피앤디 아이앤씨 등 법인 3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2008년 컨소시엄을 구성한 KT와 포스코 ICT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지하철 5호선에서 8호선까지의 모니터 광고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롯데 정보통신을 들러리로 세워 놓고 담합해 입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앤디 아이앤씨는 KT에서 하도급 계약을 따내기 위해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 업체로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 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187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공정위에 자수한 롯데정보통신은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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