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잘못 설명한 중개업자 손해배상 책임"
"세금 감면 잘못 설명한 중개업자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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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면서 취득세 감면 정보를 잘못 알려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 동부지법 민사합의1부는 46살 송 모씨 등 2명이 부동산 중개업자 53살 문 모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문씨의 고용 직원 과실로 원고가 세금을 줄일 기회를 잃어버린 채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협회도 문씨와 맺은 공제계약에따라 잘못된 중개 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서 세금 관련 사항을 신중히 알아보지 않고 중개사무실 설명에만 의존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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