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保 가불금지급制 개선 추진
自保 가불금지급制 개선 추진
  • 최정혜
  • 승인 2005.11.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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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지급범위 축소 등 개선안 건의.
年 보험금 누수 3000억...건교부, 긍정적.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불금 지급제도로 발생하고 있는 연간 약 3천억원의 보험금 손실을 줄이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관련제도 개선안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도 긍정적인 검토에 나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빠르면 내년초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최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피해자가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 가불금 지급제도’에 대한 개정안을 건교부에 건의했다.

현행 피해자 가불금 지급제도는 보험계약 약관상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보험사가 추정보험금의 50%를 미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사고에 대해 조사를 하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보험계약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제정된 것.

특히, 현행 자배법상 피해자가 가불금을 청구했을 때 10일내에 보험사에서 가불금을 미지급할 경우 보험사는 가불금의 2배(최고 2000만원)를 과태료로 물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추정보험금 산정이 쉽지 않다는 점과 과실비율과 추정보험금 차이 등으로 계약자의 ‘모럴해저드’를 야기할 확률이 높다는 점이 맹점으로 지적돼 왔었다.

이에 이번 손보협회가 건의한 개정안은 현행 가불금액 지급범위를 현행 한도액의 50%에서 20~30%까지로 하향 조정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또 개정안은 미반환 가불금의 보전범위를 현행 70%에서 100%로 늘리고, 여기에 이자와 비용까지 추가 적용할 것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반환가불금 청구요건을 강화, 현행 강제집행 등의 조치 후 1년 경과 후 미반환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던 것을 3개월로 앞당겨 시행하자는 내용도 들어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미반환가불금관리기관협회 선정에 대한 건의건은 그동안 손보사측이 미반환 가불금으로 인한 누수 보험금을 제도적으로 억제해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피해자가불금 지급제도가 손보사 입장에서는 가불금을 지급한 후 합당하게 지급되지 않은 가불금에 대해 돌려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지급한 가불금의 30%정도가 환원되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자배법 관련 개정 사항 중 시급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내년 1, 2월 중 가불금 관련 개정 요청 사항들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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