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저금리 대응책 비차익 타당성 '논란'
생보사, 저금리 대응책 비차익 타당성 '논란'
  • 김주형
  • 승인 2005.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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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이차 역마진 만회 위한 고육책.
소비자 단체, 계약자들에게 부담 가중.

저금리기조에 따른 이차손 등으로 생보사 손익구조가 비차익중심의 불균형구조가 심화되면서 적정비차익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고 있지만, 생보사들은 손실보전을 고육책으로 비차익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사실상 생보업계를 대표하는 삼성생명은 저금리 시대에 대비한 상품개발 방향에 대해 제시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차손 보전을 위해 위험률과 사업비 차익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저금리의 지속으로 인한 이자율차손의 발생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직접적으로 보전하는 길은 위험률차익과 사업비 차익의 최대한 확보에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사업비 차익으로 역마진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생보사들은 저금리 시대의 도래로 인한 금리 역마진 해소가 경영상의 가장 골치거리로 남아있다. 그리고 역마진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계약자에게 과도한 사업비 부과로 이익을 남기는데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주목할 것은 매년 엄청난 규모로 늘어난 비차익 규모를 고려해 볼 때 금리 역마진으로 인한 부담은 미미하다는 점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2004회계연도에 1201억원의 이차손이 발생한 반면 4802억원의 비차익을 얻었다. 그러나 영업환경을 고려해 볼 때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물로 과도한 사업비 부과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사업비 부과는 물론 이를 통해 역마진을 해소해 왔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생명보험상품은 장기인데다 판매초기에 예정사업비를 반영하기 때문에 비차익이 증가한 것은 보험사들이 비용절감에 노력을 많이 기울인 면도 크기 때문에 과도한 사업비를 부과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며 “금리 역마진의 경우 과거에 판매했던 높은 이율의 확정금리형 상품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이차손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해서 생보사들의 금리 부담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들은 이같은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생보사들의 과도한 사업비 부과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며 “자신들의 영업력 확장을 위해 높은 금리의 확정형 상품을 팔다가 발생한 손실을 현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자에게 부담시키려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다 사업비 부과로 금리 역마진을 해소해 왔던 사실이 드러난 만큼 사업비 차익을 계약자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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