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자금융행위 '만연'…금감원, 649개사 적발
불법투자금융행위 '만연'…금감원, 649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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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1. 피해자 A씨는 지난 6월 이메일로 '저렴한 수수료, 실제 선물계좌 대여'라는 모 업체의 광고를 접하고 거래를 시작했다. 하루 100만원 이상 입금해 거래를 하던 중 손실 규모가 커져 이를 만회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 거래를 했으나 8월초 해당 업체가 실계좌 대여업체가 아닌 전산조작을 하는 '미니형' 선물업체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A씨는 손실금 2억원을 반환받기 위해 홈페이지상 주소지를 찾았으나 아파트 공사현장이었다.

#2. 피해자 B씨는 증권사를 통해 ELW를 거래하던 중 지난 6월 '낮은 증거금, 실계좌 대여, 정식업체'라는 인터넷카페 광고를 보고 모 선물계좌 대여업체가 이메일로 전송해준 HTS 프로그램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6천만원의 투자금으로 2개월 가량 거래를 하던 중 HTS 장애가 자주 발생한 것이 의심스러워 정식업체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불법업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손실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개월간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에 개설된 71만 여개의 선물계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49개의 불법 금융투자업체 혐의계좌를 적발해 수탁거부 및 계좌폐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금감원이 지난해 6월 '사이버금융거래감시반'을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트 운영자의 신원파악이 어렵고 법원의 선고형량도 수백만원 벌금형에 불과하는 등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8월12일부터 10월11일까지 증권회사(37개사), 선물회사(7개사), 코스콤 등과 함께 선물계좌 71만여개와 시세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매매양태, 입출금형태, IP분석 등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3분기 307건이었던 불법금융업 적발건수는 올해 3분기 396건으로 30% 가량 크게 증가했다.

해당 기간 전체 적발 건수는 총 1948건이었으며,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1908건(97.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적발된 불법업체 964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1894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사이트폐쇄를 요청했다.

향후 금감원은 불법 혐의계좌 적출이 용이하도록 증권·선물회사의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증권사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업계 공동으로 선물계좌에 대한 주기적인 자율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 관계자는 "선물, 옵션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제도권 회사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들 금융사가 제공하는 HTS를 이용해야 안전하다"며 "불법업체를 통한 투자자 피해는 금융분쟁조정절차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 정식 등록 업체는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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