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대부업 최고 금리를 39%로 제한하는 규정이 2018년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규정이 올해 말로 종료된 데 따른 조치다. 최고 금리 39% 제한이 사라지면 대부업자가 고금리를 부과해도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내달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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