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계열 증권-보험사도 신탁업 가능
재벌계열 증권-보험사도 신탁업 가능
  • 김성호
  • 승인 2005.11.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경부, 업종건전성 기준 적용...무한 경쟁 예고

자산운용시장의 볼륨이 갈수록 커지고 겸업화가속화로 인해 각 금융회사간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신탁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까지 검토되고 있어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7일 재경부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모색되고 있는 신탁업 겸업허용 범위가 증권사를 넘어 보험사까지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당정책당국은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증권사나 보험사라고 할지라도 관련업법이 규정하는 재무건전성만 충족시키면 신탁업 겸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기존 증권사와 보험사가 신탁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한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을 충족하면 주요 출자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재경부는 현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차관회의등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회사에 대한 신탁업 허용은 주요 출자자의 부채비율 200% 조항에 엄격히 묶여 있고, 주요출자자는 최대주주는 물론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도록 돼 있어 재벌(대규모 기업집단)계열금융회사의 신탁업영위는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

이같이 재경부가 업종구분없이 신탁업 겸영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구체화고 나섬에 따라 마지막 잣대인 해당업종의 재무건전성 기준이 어느 수준으로 적용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와관련, 재경부는 증권사의 경우 자기자본 2천억원과 영업용 순자본비율 100%, 보험사는 자기자본 1천억원과 지급여력비율 150%가 허용기준으로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같은 신탁업 겸영허용을 위한 규제완화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은행이외에 증권, 보험, 특히 덩치큰 재벌계열 금융회사들이 추가로 시장에 진입, 신탁업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른 치열한 경쟁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