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큰' 동양사태 피해자 소송
'배보다 배꼽이 큰' 동양사태 피해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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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동양 사태로 5천만원 수준의 피해를 본 투자자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많게는 1천만원의 소송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금액이 적을 경우 자칫 소송비용이 피해금액을 넘어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적인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구성된다.

우선 피해금액에 따라 비용은 달라지지만 동양사태 피해자들의 평균 투자금액인 5200만원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먼저 3심까지 진행될 경우 법원 인지대만 총 105만3000원이 들어가게 된다.

법원에 내야하는 송달료도 3심까지 평균 20~25만원이 소요되며, 만약 소송이 길어질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변호사 선임비용인 착수금과 성공비용은 계약방식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대개 착수금은 수도권의 경우 500만원, 지방의 경우 300만원이 일반적이다. 성공보수는 소송금액의 10% 수준.

만약 피해규모가 5200만원인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대략 1000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성공보수는 돌려받는 돈에서 준다고 계산해 뺀다고 하더라도 소송 진행시 600만원 이상의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집단소송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고정된 비용이고 변호사 수임료도 현재 집단소송이 논의되고 있는 카페나 단체를 살펴보면 큰 차이가 없다.

이대순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통상 불완전판매의 경우 승소율이 20%, 돌려받을 수 있는 돈도 30% 수준이다"며 "변호사 보수 등을 생각해 볼 때 5000만원 미만의 피해자는 금감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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