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김현미 "수출입은행법 개정…대외정책금융 거대공룡 탄생"
[2013 국감] 김현미 "수출입은행법 개정…대외정책금융 거대공룡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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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수출입은행법 개정 시 수출입은행이 독보적인 대외정책금융기관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개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민주당)은 "수출입은행법 개정을 통해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보험영역까지 흡수하면 수출입은행은 실질적인 대외정책금융 주도기관이 된다"며 "개정안 급속 추진은 지난 MB정권 당시 수출입은행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 업무 범위와 몸집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하며 정책금융공사의 해외업무자산을 흡수키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업무범위 제한을 풀고 법정자본금을 2배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법상 대외채무보증 제한조항(제18조)을 완화할 경우 수출입은행은 연간 2561억원(2억5000만달러)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대출비중 완화 및 1억달러 이상 거래제한 폐지 시 2억5000만달러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문제는 늘어나는 수출입은행의 추가지원 만큼 기존에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사업이 축소된다"며 "기획재정부가 수출입은행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으나 흡수식 확장에 따른 타 금융기관 업무영역 침해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올해부터 수출입은행은 해외 플랜트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단기여신을 축소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일반여신을 중단·축소한다"며 "플랜트 위주 수출입은행법 개정을 위해서는 타 금융기관과의 조정과 함께 지원에서 박탈당하는 기업에 대한 대비책이 먼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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