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건설, 공공공사 입찰자격 유지"
"대보건설, 공공공사 입찰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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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정당업자'로 지정한 35개 건설사 중 한 곳인 대보건설이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1일 대보건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인용 결정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됐다.

대보건설은 지난 14일 단독으로 효력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본안 사건인 입찰참가제한자격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LH는 지난 14일 2006~2008년 발주한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 담합을 한 35개 중소형 건설사들을 부정당업자로 지정, 6~12개월 동안 공공공사 입찰제한 제재를 가했다. 당시 대보건설은 이달 22일부터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받는 업체로 분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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