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같은 브랜드 가맹점이 새로 점포를 낼 때 적용됐던 거리제한 규정이 사실상 폐지되고, 그 대신 가맹계약서를 쓸 때 가맹본부와 각 가맹점이 협의해 영업지역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체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8월 영업 지역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공포되면서, 제과·제빵, 피자 등 5개 업종에 적용했던 거리제한 규정이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내년 8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계약서에 명시한 영업지역 관련 사항은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보호된다.
개정 가맹거래법이 시행되면 가맹점 출점 계약을 맺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 가맹본부와 점주가 영업지역 범위를 협의해 계약서에 밝혀야 한다. 영업 지역을 설정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브랜드의 점포를 점포 영업지역 안에 열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거리제한 적용을 받던 5개 업종 외 다른 업종과 중소 가맹 브랜드도 내년 8월 이후부터는 가맹 계약을 맺을 때 영업지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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