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법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 은행법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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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금융상품 강요행위(이하 '꺾기') 근절을 위해 감독 및 제재를 강화한다. 또 은행의 해외진출 규제를 완화해 수익원 다변화도 꾀한다.

20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꺾기 근절을 위해 객관적 요건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해 제재 근거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주관적 요건을 일반규정으로 하되,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1%룰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 제고할 계획이다.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 중소기업 또는 저신용자에게 보험이나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 월수입금액의 대출금액 대비 비율이 1% 미만이더라도 꺾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금전제재도 강화한다. 이전에는 일정기간 중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5000만원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꺾기 1건당 2500만원으로 정하고 건별로 산정된 과태료를 합산해 부과한다.

수익성 다변화도 꾀할 방침이다. 이전에는 소규모 해외 현지법인을 인수·합병시 현지법인의 신용평가등급이 B+ 이하이면 금융위에 사전신고를 해야 했지만, 은행 기본자본의 2% 이하 규모의 현지법인 인수ㆍ합병시에는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실버바(은지금) 판매대행을 부수업무로, 은적립계좌 매매를 겸영업무로 허용하고 다른 금융사의 대출 중개도 겸영업무로 명시했다.
 
이와함께 벤처캐피탈에 대해서도 사모펀드처럼 은행이 LP로서 그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하더라도 30% 이하인 경우에는 자회사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벤처·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1일~12월2일 입법예고한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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