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4대강 건설사 10곳 공공공사 입찰제한
수자원공사, 4대강 건설사 10곳 공공공사 입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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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조달청에 이어 한국수자원공사도 4대강 공사 수주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 최대 15개월 동안 공공공사 수주제한 처분을 내렸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입찰담합으로 징계를 받은 35개 건설사까지 합치면 무려 50개 건설사가 공공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돼 건설업계의 경영난은 물론 SOC 사업 차질도 우려된다.

18일 수자원공사는 전날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찰로부터 4대강 사업 1차 발주공사에 대한 담합혐의를 받고 있는 10개 건설사에 공공공사 입찰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3개사는 오는 25일부터 15개월, 삼성물산·SK건설은 8개월, 금호산업·계룡건설산업·경남기업·한진중공업·삼환기업 등 5개사는 4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주요 공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조달청이나 수자원공사 등이 주요 공구를 나눠 발주해, 제재 처분도 별도로 내려진 것이다.

금호산업과 계룡건설산업을 제외한 8개 건설사는 앞서 조달청으로부터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다. 조달청과 수자원공사로부터 중복 제재를 받은 업체는 제재기간이 긴 쪽의 처분을 받게 된다.

징계를 받은 건설사들은 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제재기간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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