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실적주의에 '고객만 울쌍'
손보사 실적주의에 '고객만 울쌍'
  • 김주형
  • 승인 2005.11.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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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갱신고객 선납보험료엔 정비수가 未반영.
누군 더내고 누군 덜내고...결국 역차별 초래.

손보사들의 실적만능주의가 자동차보험 고객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정비수가를 반영해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미리 계약을 체결한 고객 일부에게 인상된 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인데, 보험료 인상이 예정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계약체결을 유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6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11월부터 정비수가를 반영,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자사 갱신고객들에게 선납 받은 보험료가 문제가 되고 있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만기가 되기 두달 전부터 자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갱신계약 체결을 유도했다.

고정고객확보는 물론 갱신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는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영업매출 목표달성이 가장 큰 이유다.

보험계약은 책임개시 2개월전부터 갱신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갱신된 보험계약은 원래 맺었던 보험계약이 만기가 되는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시킨다.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은 11월 정비수가 반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9월부터 계약을 갱신한 고객들에게 선납 받은 보험료와 10월 중순이후 갱신한 고객들에게 선납받은 보험료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손보사들은 정비업체와 인상범위를 놓고 협상에 난항을 빚어 10월 중순에서야 비로소 요율검증 작업이 끝나 보험료 인상폭이 결정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9월부터 10월 초반까지 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 받은 선납보험료에는 정비수가가 반영되지 않았다.

동일하게 10월달에 가입했더라도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것인데, 결국 10월 중순 이후 가입자들만 비싼 보험료를 내는 차별을 받게 된 것이다.

보험료 인상이 예정돼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납보험료를 받을 당시 인상요인에 대해 통보를 하거나 계약갱신을 유보해야 함에도 매출을 위해 무리하게 계약체결을 유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11월 인상분에 대해서는 추후 통지를 거쳐 다시 환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보험료를 선납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다시 거둬 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일부 손보사들이 영업매출을 올리기 위해 리베이트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차이가 나는 인상분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영업에서는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로 활용하기 때문에 환입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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