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나와서는 안될 '국감 스타'
[기자수첩] 나와서는 안될 '국감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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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통상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추궁해 국민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정치인을 가리켜 '국감스타'라고 한다.

하지만 '나와서는 안될' 국감스타도 있다. 바로  지난 2011년 이후 올해까지 3년 동안 금융당국 국정감사를 주름잡았던 금융사고 피해자들이다.

지난 2011년은 2월 부산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벌어진 저축은행 연쇄 영업정지 사태로 인해 10만명에 이르는 금융 피해자들이 발생하면서, 그해 국감 때 민간인 국감스타가 처음 등장했다.

지난해에는 각 대선후보들의 의혹 해명에 주역(?) 자리는 내줬지만 안팎으로 묵직한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전언이다. 관례상 거의 발언을 하지 않는 김정훈 정무위원장마저 "저축은행피해자들이 (국감장) 바깥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피해대책 특별팀을 만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올해는 동양 사태로 5만명 가량의 새로운 금융 피해자들이 양산되면서 저축은행 사태 이후 또다른 국감스타로 주목받고 있다. 이틀째 진행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는 흡사 '동양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

이런데도 지난 3년 동안 금융당국은 일부 책임은 있지만 대과(大過)는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대주주들의 불법성 여부는 검찰에, 관리 감독 책임은 서로 떠넘기기로 일관하다 보니 책임 있는 답변은 실종됐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또다시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구체적인 구제책이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답 외에는 책임있는 자세를 찾아보기 어렵다. 국감이라는 '발등의 불'만 끄고 보자는 식이다.

이미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만신창이가 된지 오래다. 금감원이 진행했던 저축은행 후순위채 분쟁조정신청은 40% 이상 돌려준다고 언론에 공개됐지만 실상은 8% 수준인 계산지급금도 영향을 받았다. 1000만원 손해를 봤으면 돌려받는 것은 40만원에 불과하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국가 배상신청도 통상 3개월이면 판결이 나던 관례를 뒤엎고 1년6개월이 넘는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다. 민사소송의 길을 선택한 피해자들도 아직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집회 현장에서 만난 저축은행 피해자는 "금융당국은 국정감사 한 철에만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둘 뿐 이후에는 귀찮아 한다"고 꼬집었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들을 '국감 스타'로 만드는 일이 반복되는 것도 이같은 행태 때문은 아닌지 자기반성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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