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상(DI)보험 12월 국내 첫 출시
소득보상(DI)보험 12월 국내 첫 출시
  • 최정혜
  • 승인 2005.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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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生, 배타적 사용권 획득...잠재소득 60% 보상


가입자가 병에 걸리거나 장해를 입어 취업능력을 상실했을 때 소득상실 이전의 소득 60%를 보험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소득보상(DI)보험이 이르면 12월경에 국내 최초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생명은 선진형 소득보상보험(DI보험:Disability Income)인 (무)대한Salary Care보험을 개발, 12월초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험은 지난 4일 생명보험협회에서 차별적 위험요율과 보장방식 개발에 따른 독창성 및 유용성을 반영,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 상품은 기업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의 형태로 판매되며 보험료는 회사나 직원 또는 노사가 함께 부담하게 된다.

이 상품의 특징은 단순히 사망이나 신체상의 상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 소득상실상태가 될 경우 소득상실 직전 년도의 소득에 대해 일정비율 보장한다. 따라서 단순 실직이나 구조조정 등에 의한 퇴직 등은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가입자가 질병이나 재해로 회사를 퇴직했을 때 월평균 소득의 60%를 180일 실직 확인기간을 거쳐 1~3년간 매달 지급한다. 이 때 월평균 소득에 노동과 무관한 배당·이자·임대료수익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약정만기 전이라도 재취업하면 보험금 지급이 중단되는 비정액 방식으로 지급되며 매월 재취업여부를 점검한 뒤 지급된다.

이와 함께 소득상실상태로 인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중복 수령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300만원 월 소득자일경우 이전소득의 60%인 180만원 중 국민연금에서 50만원의 장애연금이 나오면 셀러리케어보험에서 나머지 13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사고전 월300만원의 소득을 받았던 30세 남성이 실직후 1년간 매월 180만원씩 보험금을 받는 조건일 경우, 연납입 보험료는 17,500원, 월 지급 보험금 한도는 180만원 ~ 300만원이다.

소득보상보험은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시 보장을 해줌으로써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 등 공적보험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생명은 이번 상품 개발을 위해 2004년초부터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수집과 보험선진국의 클레임 및 언더라이팅 등을 벤치마킹했고 5회 이상 해외 연수와 워크샵을 개최했다.

80년대 미국에서 개발된 이 상품은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개인보험 시장의 20-3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독일의 경우 시장규모가 매년 15%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호주는 개인보험 시장의 33%를 소득보상보험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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