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스마트몰 담합 사실 아니다"…행정소송 준비
KT "스마트몰 담합 사실 아니다"…행정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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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스마트몰 사업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1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KT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KT는 17일 "스마트몰 사업에 담합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위 결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모두 객관적 증거가 아닌 진술자료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공정위는 KT, 포스코ICT, 롯데정보통신, 피앤디아이앤씨가 지난 2008년 지하철 5·6·7·8호선 스마트몰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 이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자 및 전·현직 임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포스코ICT와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 입찰에 컨소시엄을 구성, 입찰에 참여했다. KT는 이 과정에서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 업체로 세우고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또한 피앤디아이앤씨는 낙찰 후 KT와의 하도급 계약을 기대하며 롯데정보통신을 KT·포스코ICT에 소개, 사업제안서를 대리작성 및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KT는 "담합 여부에 대한 증거는 관련자의 진술 뿐"이라며 "이마저도 당사자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며 KT는 부당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업은 이석채 회장 취임 전에 추진된 사업"이라며 "손실 최소화를 위해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정액수익(기본보장금) 감액을 요청하는 등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스마트몰 사업은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량 내에 IT 시스템을 구축, 실시간 열차운행 정보 제공 및 상품광고·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지하철 쇼핑몰 운영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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