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논란' MB, 법정行?…환경단체 22일 고발
'4대강 논란' MB, 법정行?…환경단체 22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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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환경단체들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한 4대강 사업의 부실 책임을 물어 다음 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형사 고발키로 했다.

17일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으로 구성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범대위)는 이 전 대통령과 4대강 사업 추진세력에게 △불법 예산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배임 △입찰방해 방조 △증거인멸 △직권남용 등 혐의로 22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 등이 22조원의 4대강 예산을 하천정비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대운하사업이라는 전혀 다른 사업에 불법 지출해 국가와 국민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특가법 3조는 배임으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여부도 수사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4대강 정비 사업에 충실한 원래의 안(국가균형위원회안)이 시간이 흐르면서 대운하사업에 가까운 최종안(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윽박질러가면서 사업을 확대한 정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확인된 만큼 직권남용 소지가 크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도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감사원 감사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했다는 건 명백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고발장이 접수되면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 사업 관련 핵심 인사들은 검찰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검찰수사가 기소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자문변호인단에 의뢰해 검토한 결과 범죄구성요건에 맞지 않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이득을 주기 위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등의 이유에서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될 지는 검찰의 수사력과 정치적 환경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4대강 범대위는 지난달부터 4대강 사업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세금을 낭비한 '운하사기극'의 책임을 묻는 '국민고발인단'을 모집, 서명을 받았다.

국민고발인단은 18일까지 홈페이지(www.4riversjustice.net)를 통해 접수받고 현재까지 종교계, 법조계, 학계, 일반시민 등 1만5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고발인단에는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영희 변호사를 비롯해 6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시민단체로 구성된 4대강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각종 4대강 비리문제를 파헤쳐 온 장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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