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에 외환거래 검사-제재권 검토
韓銀에 외환거래 검사-제재권 검토
  • 황철
  • 승인 2005.11.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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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본거래 신고제따른 환투기 대응책
재경부-국세청-FIU등 참여 협의체 구성 투기 감시 강화.



정부가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특히 외국계 펀드의 환투기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관련,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부문에 대해 검사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같은 구상이 실현될 경우 현재 외환거래와 관련해 금융기관을 검사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한국은행의 투기적인 외환거래에 대한 대응력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한은은 미심쩍은 외환거래를 포착하더라도 이를 파악, 추적하기위해서는 적법성 여부를 따져야하는 등 신속 대응에 애로사항이 적지 않았었다.

한편, 재경부, 한은,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으로 구성된 환투기 즉각대응을 위한 협의체도 만들어질 전망이다.

3일 관계당국및 금융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본거래 허가제(16개 항목)가 신고제로 전환되는 것에 맞춰 외환당국을 중심으로 이같은 보완책 마련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와관련, 외환당국은 외국인들이 원화를 차입하기 위해 당국에 신고하려면 차입자금의 용도등을 분명히 밝힘은 물론 차입자금을 전용, 투기등에 나설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도록할 방침이다.

특히, 외환당국은 비거주자(외국인)가 거주자(내국인)로부터 10억원 초과 원화와 100억원 초과 원화증권을 차입할 수 있게 되고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1년 미만의 단기 원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데 되는데 따른 환투기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분석,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은에 대한 외환거래 검사권 부여와 관련 현재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긍정적 입장이어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은에 단독 검사권을 부여하느냐 아니면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하도록 하느냐를 놓고 다소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은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단독 검사권을 원하고 있다.

한편, 신설될 외환거래 관련 협의체는 차입 원화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크고 그 목적이 수상하면 정보를 공유, 유기적인 감시에 들어갈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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