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하나SK카드 사장, 카드 불법모집 관련 '경징계'
前 하나SK카드 사장, 카드 불법모집 관련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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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이강태 BC카드 사장이 하나SK카드 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카드 불법모집과 관련해 경징계를 받는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이 사장이 하나SK카드 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카드 불법모집에 대해 '주의적 경고'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불법모집과 관련 하나SK카드 법인과 관련 임직원 4명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등의 경징계가 결정됐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경영권 일부를 포기하거나 금융기관 취업제한 등 신분상 불이익이 따르는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징계 조정안에서 불법 모집 행위에 대해 행위자가 아닌 대표이사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지난달 사전통보한 중징계에서 징계 수위를 다소 낮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관경고를 받을 경우 새로운 사업을 인허가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되며 카드사는 은행과 달리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직무정지나 해임권고가 아니면 업무수행과 임원 재선임 등 신분상 불이익이 없다.

한편, 이 사장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하나SK카드 사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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