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편의점·화장품 등 가맹사업본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가 연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장품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이미 마쳤으며, 이를 토대로 법위반 여부를 신속히 검토해 연내에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일 심야시간 매출이 저조하면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라도 오전 1시부터 7시 사이에 휴점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 7월 초부터 2주 동안 화장품 업계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노 위원장은 "공정위는 본사의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대리점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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