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국방부 소속 A(46) 공군대령을 체포해 국방부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대령은 지난 8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중구 신당역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지하철을 기다리던 B(31·여)씨의 다리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대령은 경찰 조사에서 "다리를 만진 것은 아니며 잠시 스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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