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신한사태' 증인 재채택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신한사태' 증인 재채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르면 내달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임성근)는 '신한사태'와 관련해 라응찬 전 회장의 건강상태와 관련 사실조회를 확인한 뒤 검찰 측 증인으로 또 다시 채택했다.

재판부는 신한사태와 관련해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항소심을 지난 4월부터 진행중이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지난 11일 서울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사실 조회를 보니 라응찬 증인의 심문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증인으로 채택해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도 이에 대해 "(라 전 회장이) 증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이든 병원이든 장소에 상관없이 심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환 장소에 대해 "우선 법정에서 심문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병원에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 전 회장은 지난해 법정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가 라 전 회장을 증인으로 재소환키로 했지만 라 전 회장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18일 공판을 재개해 변론을 종결키로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