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망자 예금계좌 입금제한 관행 개선
금감원, 사망자 예금계좌 입금제한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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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사망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이 제한되던 관행이 개선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사망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이 제한돼 별도의 채권 회수절차를 강구해야 하는 등 불편이 일어나고 있어 입금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모든 은행들은 예금주 사망시 분쟁예방을 위해 사망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9개 은행에서는 사망자 명의 계좌의 출금 외에 입금거래까지 모두 제한하고 있다.

이럴 경우 예금주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 고인명의 계좌로 물품 대어나 임대료 등이 지급되도록 지정될 경우 입금이 제한돼, 자금수령이 지체되고 별도의 채권회수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 안에 은행별로 관련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이 정비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 등 은행 이외의 비슷한 금융기관 등에도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은행이 사망신고 및 계좌 명의변경 등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사망자 예금계좌가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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