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전화기 '받기만 해도 과태료'…도대체 무슨 일?
무선전화기 '받기만 해도 과태료'…도대체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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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한 때 집에서 많이 쓰던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지금도 인터넷 쇼핑으로 팔리고 있는데 정부가 이 무선전화기는 900MHZ의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지금부터 석 달 뒤부터는 불법 기기가 된다고 느닷없이 공지했다.

아날로그 가정용 무선 전화기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쓸 수 있다던 지난 2006년 정부 약속이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며 이용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 지난달 정부는 아날로그 가정용 무선 전화기 사용을 내년 1월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LTE 서비스를 위해 KT가 할당받은 900MHz 대역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간섭현상'이 발생한다는 게 이유다.

이에따라, 전화를 받기만 해도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그런데, 지난 2003년부터 시판된 가정용 무선전화기 사용자는 아직도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홈페이지에 조그맣게 올려놓은 '배너광고' 말고는 가정용 아날로그 무선전화기가 사용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멀쩡한 전화기를 사용하는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사업자 편의만 생각한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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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에몽 2013-10-12 07:29:47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하죠..
정말 당황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