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볼멘소리만 늘어놓는 건설사들
[기자수첩] 볼멘소리만 늘어놓는 건설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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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공사 수주에 신경써야 되는데 증인 출석 요구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미 다양한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새로 밝혀질 것도 없는 마당에 국회가 기업인들 ‘얼차려’주는 것도 아니고 굳이 오너들을 불러 질책하려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건설업체 오너와 전문경영인들을 줄줄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건설업체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교통위는 전체회의에서 일반증인 84명, 참고인 19명 등 총 103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이들 상당수가 건설사 관계자로, 4대강사업 및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국정 참석을 통보받았다.

특히 4대강사업 의혹 관련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건설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심문하기 위해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비롯한 건설사 대표이사들을 대거 증인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출석요구를 받은 이들이 과연 국회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감에서는 서종욱 당시 대우건설 사장과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지난 2월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건설업체들이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해 볼멘소리를 하는 까닭은 과징금에 검찰 기소, 입찰 제한 등 이미 처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혈세가 투입된 4대강사업은 식재 관련 불공정행위, 준설토 환경문제, 과도한 포상 남발 등 여전히 많은 논란거리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비리·비자금 조성 혐의 등이 밝혀지고 있다. 주지하고 있던 천문학적 혈세 이상의 금액이 오간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1100억원대 과징금 역시 볼멘소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김기식 의원에 따르면 원칙대로 관련법을 적용했을 경우 최소 5530억원에서 최대 733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 역시 현재진행형이라는 얘기다. 

일부 건설사들은 4대강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자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아무리 정부가 강제한 사업이라도 대형건설사들이 사업성평가를 거치지 않았을 리 없다. 만약 적자를 봤다면 입찰과정에서 스스로 무능(無能)을 입증한 셈이 된다. 

국민의 혈세가 대거 투입된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상조사는 결코 유야무야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다. 해외 평판 리스크 운운하며 불평을 늘어놓기보다 과오가 있다면 확실히 바로잡고 가는 것이 '부정당업체'라는 꼬리표를 떼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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