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원들, '4대강 복원' 특별법 발의
야당의원들, '4대강 복원'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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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4대강사업의 진상을 구명하고 공사구간 재자연화 방안을 찾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민주당)은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4대강사업 검증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정부에 설치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4대강사업의 진상규명과 평가, 재자연화 방향 설정, 친환경적 유지관리 방안 모색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수질 악화, 구조물 안정성 논란, 주민 피해, 홍수, 생태공원 유지관리 난항, 생태계 파괴 등 4대강사업 후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를 검증하게 된다.

홍영표 의원은 "MB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을 생략하거나 요식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재정낭비, 환경·생태계·문화재 파괴, 하천 유역 주민들의 생활기반 박탈, 농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시한 4가지 목적인 홍수예방, 물 확보,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은 그 근거를 상실했다"며 "오히려 수질, 녹조, 재퇴적,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로 4대강사업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상무회의에서 "괴물이 되어버린 대운하 사업에 대해 우리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복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4대강 및 문화재 복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인 4대강사업, 아니 대운하 사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관계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4대강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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