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많은 펀드판매 외부위탁, 무엇이 문제인가?
말썽많은 펀드판매 외부위탁, 무엇이 문제인가?
  • 전병윤
  • 승인 2005.10.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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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판매 허용...증권사와 형평성 논란 야기
불완전판매 우려...은행, 특정펀드 판매 비중 제한

정부가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익증권 판매를 허용해 주는 쪽으로 확정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계가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서고 있다.

이는 보험업법 시행령과 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험설계사에 대해 수익증권 판매를 허용해주게 되면 펀드판매를 외부 인력에 위탁할 수 없는 증권업계만 피해가 예상돼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

또한 보험설계사에게 펀드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은행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완전판매의 부작용이 더욱 증폭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꼴
현재 보험설계사의 펀드판매 허용에 대해 업계는 방카슈랑스를 놓고 은행과 보험사의 사활을 건 이해득실 싸움속에서 정치적 논리로 보험사에 반대급부로 수익증권 판매 허용을 정부가 약속함에 따라‘새우싸움에 고래등 터진다’는 식의 억울함마저 느끼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과 보험사의 싸움과정에서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수익증권 판매를 허용해 주기로 하면 이에 대한 증권사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보험설계사의 급여체계가 상품판매에 따른 인센티브 방식이므로 불완전 판매에 대한 부작용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권업협회도 증권사들의 이러한 지적에 공감하고 증권사도 외부위탁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달라는 건의를 받아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결국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중 판매사가 본질적 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는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계약관계를 맺은 독립대리점의 FP에게 판매가 허용되면 자연스럽게 증권사들도 외부위탁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익증권 판매 수수료가 낮은 점을 감안해보면, 증권사가 하위 판매조직에게 판매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면 수익이 남지 않아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증권사에는 ‘그림의 떡’
이는 보험상품에서 보험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로 지급하는 신계약비의 경우 통상 월납보험료의 800%정도를 주고 있는데(16개월 유지됐을 경우에 한해), 이를 펀드 판매 수수료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특성과 보험설계사 조직을 운영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돼, 설계사 수당을 올려 보험 유지율을 높여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논리.

따라서 보험설계사 조직과 같은 판매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증권업계의 현실상 수익증권 판매의 외부위탁이 허용되더라도 증권사들은 ‘그림의 떡’일 공산이 크다.

따라서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특정사 판매 비중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보험업법처럼 은행의 특정 펀드 판매 비중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펀드 판매의 외부위탁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더라도 증권사는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당초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에 따른 반대급부로 보험설계사에게 펀드판매를 허용해 준 취지대로라면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펀드의 판매 제한을 둬 설계사에게 보전해 주는 방식이 합리적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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